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21/12/03/
- 조회수
- 39
「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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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김제시의회 홍보팀
- 담당자 : 최낙호
- 전화번호 : 063-540-2789
「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